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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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상 원칙적으로 옥내 금연인 구역에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함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시설 「일부」에의 설치를 인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시설 내의 객석 이외의 구역을 금연으로 하고 객석 전부를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로 지정하거나 사무실의 집무실 이외의 구역을 금연으로 하고 집무실 전부를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로 지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⑤시설별규제내용가열식담배전용흡연실P12①제2종 시설 또는 철도・선박 옥내의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경과 조치, 종료 시기 미정)시설 옥내 전부를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②흡연(가열식 담배 한정) 가능 구역이어야 한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내에서는 취식 등 흡연 이외의 행위도 가능합니다.③흡연실에서 시설 옥내로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하기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흡연(가열식 담배 한정의 흡연) 가능 구역에 대한 안내・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출입 금지 안내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①흡연실 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③담배 연기가 옥외로 배기되어야 한다.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종업원을 포함하여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요건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시설 내의 모든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요건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B)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가열식 전자 담배 한정으로 흡연과 취식 등을 할 수 있는 흡연실■요건■기술적 기준■흡연 가능 담배■운용 시 준수 사항■안내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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