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없는 기존 소규모 음식점의 흡연실흡연가능실⑤시설별규제내용제외합니다.※ 시설 옥내 전부를 흡연 가능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면서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이미 ④의 안내 표지가 설치된 경우는 불필요합니다.(다음 페이지에 계속)(경과 조치, 종료 시기 미정)①다음 ⓐ~ⓓ를 모두 충족시킨 기존 음식점의 옥내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2020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영업 중인 매장ⓑ시설 내의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이 100㎡ 이하ⓒ중소기업(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이 5천만 엔 이하) 또는 개인 경영ⓓ종업원*이 없음ⓓ는 도쿄도의 독자적인 규칙입니다.노동 기준법 제9조또는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이자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②흡연 가능 구역이어야 한다.흡연 가능실 내에서는 취식 등 흡연 이외의 활동도 가능합니다.③흡연실에서 시설 옥내로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하기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흡연 가능 구역에 대한 안내・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출입 금지 안내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 가능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①흡연실 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③담배 연기가 옥외로 배기되어야 한다.・종업원이 없는 등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음식점이 흡연 가능실로서 매장 내를 전면 흡연 가능 구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②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이 경우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매장 내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이 법률에서 「노동자」란 직업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10(C) 흡연 가능실■요건*종업원의 정의노동 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자(예) 정직원, 계약 직원, 아르바이트, 파트 타임 등※ 동거 친족만이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 및 가사 노동자를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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