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시설별규제내용흡연가능실※이동하는 페이지는 일본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해 주십시오.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합시다!11궐련, 엽궐련, 파이프, 물담배, 가열식 전자 담배 등 담배 전반・흡연 가능실을 설치했을 때는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②관리 권원자 성명・주소(법인 대표자명・소재지)③종업원이 없다는 사실・신고 사항을 변경했을 때나 흡연 가능실을 폐쇄했을 때는 소재지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흡연 가능실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존해야 합니다.②회사 경영의 경우 자본금 액수 또는 출자 총액 관련 자료③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흡연 가능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흡연 가능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요건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시설 내의 모든 흡연 가능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요건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흡연 가능실의 폐쇄 신고를 보건소에 제출해 주십시오.칼럼 도쿄도에서는 가정이나 어린이가 동승하는 차량 내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든 어린이가 간접흡연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도민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도쿄도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조례」(2018년 4월 1일 시행)를 제정하고 있습니다.■흡연 가능 담배■운용 시 준수 사항■안내 표지 이미지신고 사항①시설 명칭・소재지서류 내용①시설 내 객석 부분의 바닥 면적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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