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13/16

⑤시설별규제내용차량・흡연목적시설버스・택시・비행기차내(기내)에서는 완전히 금연해야 합니다.철도・선박공중 흡연 구역옥내 전부를 완전 흡연 전용으로 지정한 시설흡연을 주목적으로 하는 바(Bar), 스낵 주점 등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음식점매장 내에서 흡연 가능한 담배 판매점다음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설차내(기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차내(선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차내(선내) 일부에 요건・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흡연 전용실 또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숙박용 객실(개인실 한정)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①담배의 대면 판매(출장 판매를 포함)를 하는 매장이어야 한다.②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 대해 취식 영업(「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주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을 하는 매장이어야 한다.*(예) 밥류, 디저트 빵을 제외한 빵류, 면류, 피자 파이, 오코노미야키 등비흡연자는 기본적으로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비흡연자가 취식 등 흡연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연 목적 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①담배 또는 흡연 기구 판매*(담배에 대해서는 대면 판매 한정)를 하는 매장이어야 한다.*진열대 중 담배 또는 흡연 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를 넘어야 합니다.②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 대해 취식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흡연 목적실에는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종업원을 포함하여 출입할 수 없습니다.■대상버스, 택시, 여객기, 여객 철도*1, 여객선*2*1 철도 사업법에 근거한 철도 사업자(여객을 운송하는 것에 한정), 삭도 사업자(여객을 운송하는 ■규제 내용■정의■대상■규제 내용・옥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요건・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흡연 목적실 P1312것에 한정), 궤도법에 근거한 궤도 경영자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그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차량 또는 운반 기기*2 해상 운송법에 근거한 선박 운항 사업자(여객을 운송하는 것에 한정)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그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선박(선박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일본 선박에 한정)P8P95 버스・택시・비행기・철도・선박6 흡연 목적 시설

元のページ  ../index.html#13

このブックを見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