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시설별규제내용흡연목적실 ※시설 옥내 전부를 흡연 목적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면서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이미 ④의 안내 표지가 설치된 경우는 불필요합니다.・시설 영업에 관해 광고 또는 선전할 때는 흡연 목적실의 설치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흡연 목적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요건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시설 내의 모든 흡연 목적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요건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13흡연 목적실①흡연 목적 시설 옥내의 전부 또는 일부인 구역이어야 한다.②흡연 가능 구역이어야 한다.③흡연실에서 시설 옥내로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하기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흡연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에 대한 안내・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출입 금지 안내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 목적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①흡연실 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③담배 연기가 옥외로 배기되어야 한다.궐련, 엽궐련, 파이프, 물담배, 가열식 전자 담배 등 담배 전반・종업원을 포함하여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흡연 목적실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다음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보존해야 합니다. (공중 흡연 구역을 제외)장부 기재 사항담배 사업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1항의 허가에 관한 정보흡연 목적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흡연 구역■요건■기술적 기준■흡연 가능 담배■운용 시 준수 사항■안내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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