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15/16

⑥자주하는질문※이동하는 페이지는 일본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시설 단위로 규제가 적용되므로 시간대에 따른 시설 구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옆벽이 대체로 반 이상 덮여 있지 않은 경우라도 매장 내와의 경계가 벽이나 유리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테라스 좌석은 지붕으로 덮여 있는 구역까지를 「옥내」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계측자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관리 권원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동 복지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 복지 시설(보육소 또는 유보 연계형 인정 어린이원을 제외), 장애아 통소 지원 사업(주거지 방문형 아동 발달 지원 혹은 보육소 등 방문 지원만을 실시하는 사업 또는 이들만을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 아동 자립 생활 원조 사업,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육아 단기 지원 사업,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 일시 탁아 사업, 병아 보육 사업, 부모 자녀 재통합 지원 사업, 사회적 양호 자립 지원 거점 사업, 임산부 등 생활 원조 사업, 아동 육성 지원 거점 사업,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지원 사업 용도로 제공하는 시설, 어린이 가정 센터, 지역 육아 상담 기관이 소재하는 시설이 해당합니다. 필요 사항(「흡연 가능 구역에 대한 안내」「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출입 금지 안내」)이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라면 직접 제작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이외에 자주 하는 질문은 「자주 하는 문의」로서 도쿄도 보건의료국 홈페이지 「도쿄 건강 스테이션」에 게재하고 있습니다.P5의 아동 복지 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14Q1시간대에 따라 대응을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까?Q2테라스 좌석에서 흡연할 수 있습니까?Q3기술적 기준은 누가 측정합니까?Q4Q5안내 표지는 직접 제작한 것을 사용해도 됩니까?자주 하는 질문

元のページ  ../index.html#15

このブックを見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