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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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공휴일・연말연시 제외) 9:00~17:45☆접수 시간 외는 홈페이지의 AI 챗봇을 활용해 주십시오! (일본어만)※상담료는 무료이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본어만.도쿄도 보건의료국 홈페이지 「도쿄 건강 스테이션」간접흡연 대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의 디지털북핸드북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 디지털북을 업데이트합니다.보건소 연락처 확인하기※이동하는 페이지는 일본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해 주십시오.2024년 10월 발행 인쇄번호 (6)113 (왼쪽 기재된 일본어판을 번역)도쿄도 보건의료국 보건정책부 건강추진과 ☎03-5320-4361우편번호 163-800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2-8-1활용례설계상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킨 흡연 전용실 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는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안내 표지 스티커 배포시설 출입구나 흡연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안내 표지 스티커를 배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흡연 전용실 등 전문 어드바이저전문가가 흡연 전용실의 설치 등 시에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이나 환경 측정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용 시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십시오.간접흡연 대책이나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관한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관할 보건소에서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흡연 가능실을 설치한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등은 각각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와 신고처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간접흡연 대책 관련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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