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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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간접흡연대책의목적②개정법과도쿄도조례*후생노동성 「흡연과 건강 -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2016년)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암(레벨 1・레벨 2)건강 증진법에 대해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대해*레벨 1 과학적 증거는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에 충분하다.레벨 2 과학적 증거는 인과 관계를 시사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출처 /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암연구센터 암대책정보센터홈페이지 「암 정보 서비스」 일본에서는 간접흡연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가 약 1만 5천 명으로 추정되며, 간접흡연은 폐암이나 허혈성 심질환 등 여러 질환의 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더해,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국가 및 도쿄도에서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 증진법」(이하 「법」)은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유형에 따라 그 이용자에 대해 지정 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함과 동시에 시설 등 관리 권원자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도록 개정하여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이하 「도쿄도 조례」)는 특히 건강 피해를 받기 쉬운 만 20세 미만의 사람이나 간접흡연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의 종업원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도쿄도의 독자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핸드북에서는 법 및 도쿄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쿄도 내 소재 시설이 대응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간접흡연 대책의 목적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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