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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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③관리권원자등의주된책무・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상황에 관해 보고를 요구할 것.・직원이 특정 시설 등에 출입하여 해당 조치의 실행 상황이나 장부 등을 검사할 것.・관계자에게 질문할 것.*도쿄도에서는 안내 표지 스티커를 배포하고 있습니다.뒷표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직업 안정법 시행 규칙에 의거하여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해당 시설의 간접흡연 대책 상황을 모집 공고 게시나 구인 신청 시에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 안전 위생법에서도 실내 및 이에 준하는 환경에서의 노동자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사업장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및 도쿄도 조례에서 「관리 권원자」란 소유자 등의 시설 등 설비 개수 등을 적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권원을 보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관리자」란 관리 권원자와는 별도로 사실상 현장 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관리 권원자 및 관리자를 「관리 권원자 등」이라고 합니다. 관리 권원자 등에게는 간접흡연을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흡연 기구・설비의 철거흡연 금지 구역에 흡연을 위한 기구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흡연자에 대한 흡연 중지 등 의뢰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또는 흡연하려고 한 사람)에 대해 흡연 중지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출을 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안내 표지 설치시설 내에 흡연 구역이 있는 경우는 안내 표지를 흡연실과 그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또한 음식점은 도쿄도 조례에 따라 매장 내 금연의 경우도 그 취지에 대해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보건소 등에 의한 지도・조언, 권고・공표・명령, 현장 검사 등* 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현장 검사 등이란 다음을 가리킵니다. 현장 검사 등에 대응하는 것도 관리 권원자 등의 책임과 의무입니다.관리 권원자 등의 주된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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