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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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제2종시설흡연목적시설3 ④대상시설의유형흡연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P4P12를 확인해 주십시오. 옥내*는 가열식 전자 담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금연입니다. 담배는 법 및 도쿄도 조례에서 지정한 흡연 금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 법 및 도쿄도 조례의 규제 대상이 되는 시설은 2명 이상이 동시에 또는 교대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외에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각종 차량도 규제 대상입니다.학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행정 기관의 청사 등・옥내에서 완전히 금연・옥외에서 원칙적으로 금연(특정 옥외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 가능)・학교, 보육소 등은 도쿄도 조례에 의거하여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P5~6을 확인해 주십시오.제1종 시설 및 흡연 목적 시설 이외에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옥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연(흡연 전용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흡연 가능실에서만 흡연 가능)・옥외는 규제 대상 외(배려 의무 있음 )P6을 확인해 주십시오.※음식점은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P7을 확인해 주십시오.・옥내에서 흡연 가능 (흡연 목적실에서만 흡연 가능)・옥외는 규제 대상 외P4(배려 의무 있음 )P12를 확인해 주십시오.버스, 택시, 비행기, 철도, 선박 대상 시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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