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외・적용제외4 ④대상시설의유형【규제 대상 외】・제1종 시설의 부지 내를 제외한 옥외*【적용 제외】・주거(베란다, 단독 주택의 마당 등도 포함), 입소 시설의 개인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 시설의 객실(개인실 한정), 철도나 선박의 숙박용 객실 규제 대상 외・적용 제외 구역에서도 흡연하는 경우나 시설의 관리 권원자가 흡연 가능 구역을 규정하는 경우는 주위에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독자적으로 흡연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구시정촌에 확인해 주십시오.*시설 옥내란 ①지붕이 있는 건물이며 ②옆벽이 대체로 반 이상 덮여 있는 건물 내부를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은 옥외입니다.칼럼제1종 시설 내에 제1종 시설 이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시설 내의 모든 구역에 대해 제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예) 대학이나 병원 시설 내에 식당(음식점)이 있는 경우는 식당 공간도 제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제1종 시설과 제1종 시설 이외의 시설이 함께 존재하고 각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자가 명확하게 서로 다른 경우나 각 시설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는 각각이 독립된 별도 시설로서 규제를 적용합니다.하나의 시설 내에 복수의 시설 유형이 혼재하는 경우시설 전체는 제2종 시설로 분류합니다.시설 내에 제1종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는 해당 구역에 한해 제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예) 상업 빌딩 내에 클리닉이 있는 경우는 빌딩 전체는 제2종 시설, 클리닉 점유 부분은 제1종 시설의 규제를 적용합니다.칼럼・시설 부지 내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것이므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흡연하는 경우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상황을 배려해야 합니다.・시설 부지 내에 주차한 경우는 그 시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복수 시설 유형에 걸쳐 있는 경우는?일반 자동차에 대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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