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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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⑤시설별규제내용병원・대학・행정기관특정 옥외 흡연 구역옥내 금연■대상・병원, 진료소, 조산소, 약국・개호 노인 보건 시설 및 개호 의료원・난치병 상담 지원 센터・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 치료사 또는 유도 ■규제 내용제1종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흡연 구역■요건■흡연 가능 담배■기타 주의 사항P14①제1종 시설의 옥외 구역이어야 한다.②흡연 구역과 비흡연 구역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③흡연 가능 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④시설 이용자가 평소에 출입하지 않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예) 건물 뒤나 옥상 등궐련, 엽궐련, 파이프, 물담배, 가열식 전자 담배 등 담배 전반・특정 옥외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인근 건물에 인접하는 구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1종 시설은 간접흡연에 의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은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부지 내 금연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있지만 설치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접골사가 업무를 하는 시술소・대학 ※대학원만 있는 시설은 제외합니다.・전문학교 ・각종 육성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Q4*자세한 사항은 의 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소년 분류 심사원)・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행정 기관의 청사(행정 기관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옥내에서는 완전히 금연해야 합니다. 옥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옥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옥외에 요건을 충족시킨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제1종 시설특정 옥외 흡연 구역…대학이나 병원 등의 흡연 구역1 병원・대학・아동 복지 시설(보육소 등은 제외)・행정 기관의 청사 등시설별 규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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