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⑤시설별규제내용학교・기타시설(예) 회사, 사무실, 체육관,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백화점, 미용실, 오락 시설, 숙박 시설 등・학교 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특별 지원 학교, 고등 전문학교, 동법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전수학교, 동법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학교・아동 복지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육소・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전수학교의 고등 과정・일반 과정, 인터내셔널 스쿨, 인정 어린이원, 인가 외 보육 시설 등)・옥내에서는 완전히 금연해야 합니다. 옥내에 흡연 구역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옥외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옥외에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을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쿄도 조례에서는 상기 대상에 대한 특정 옥외 흡연 구역의 비설치 노력 의무를 규정)・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P9■대상■규제 내용■대상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규제 내용・옥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옥내 일부에 요건・기술적 기준을 P8충족시킨 흡연 전용실 또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역 안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적용 제외 여관・호텔 등 숙박 시설의 객실(개인실 한정), 맨션・아파트 등 집합주택의 거실(베란다 포함), 입소 시설의 개인실 등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로 제공하는 장소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종 시설제2종 시설2 유치원~고등학교・보육소 등3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1・2・4・6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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