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시설별규제내용음식점7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옥외에서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음식점, 카페, 기타 설비를 설치하여 손님에 대해 취식 영업을 하는 시설・옥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연해야 합니다. 옥내 일부에 요건・기술적 P9기준을 충족시킨 흡연 전용실 또는 가열식 담배 전용 흡연실 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역 안에서만 흡연이 가능합니다.・옥내가 전면 금연인 경우에도 도쿄도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 안내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금연 안내 표지는 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옥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는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2020년 4월 1일 시점에 이미 영업 중인 매장에 가해지는 경과 조치에 대해서는 을 확인해 주십시오.P10칼럼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나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위에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에 면해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매장 앞에서의 흡연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독자적으로 흡연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의 구시정촌에 확인해 주십시오.P8■대상■규제 내용제2종 시설4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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