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대책 시설 관리자를 위한 핸드북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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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흡연전용실⑤시설별규제내용시설 옥내의 모든 구역을 흡연 전용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②흡연 전용 구역이어야 한다.흡연 전용실 내에서는 취식 등 흡연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③흡연실에서 시설 옥내로의 담배 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하기의 기술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④흡연실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사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흡연 전용 구역에 대한 안내・만 20세 미만의 사람의 출입 금지 안내⑤시설의 주된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흡연 전용실 설치 사실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①흡연실 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③담배 연기가 옥외로 배기되어야 한다.궐련, 엽궐련, 파이프, 물담배, 가열식 전자 담배 등 담배 전반・종업원을 포함하여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흡연 전용실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흡연 전용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상기 요건 ④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시설 내의 모든 흡연 전용실을 폐쇄하고자 할 때는 즉시 상기 요건 ⑤의 안내 표지를 철거해야 합니다.P12①제2종 시설 또는 철도・선박 옥내의 일부 구역이어야 한다.담배를 흡연하기 위한 흡연 전용실(A) 흡연 전용실…제2종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흡연 구역■요건■기술적 기준■흡연 가능 담배■운용 시 준수 사항■안내 표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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