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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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에 관하여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관리 운영 기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과 시설, 종사자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해 식품의 제조 등을 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공중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기준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9월 1일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의 신고자 및 특정 보건용 식품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능성 표시 식품 등에 관한 건강 피해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건강 피해 발생, 확대의 우려가 있다는 정보를 취득했다면 신속히 해당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 제17(일반적인 위생 관리), 별표 제18(HACCP에 따른 위생 관리) 일람(PDF: 152KB)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관한 개요는 이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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