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허가・신고 개요
소규모 급식, 자원봉사 급식을 시작하시는 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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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급식, 자원봉사 급식을 시작하시는 분께

소규모 급식, 자원봉사 급식을 통한 식사 제공에 관하여
1회 제공 식사 수가 20인분 정도 미만인 소규모 급식과 소위 어린이 식당 같은 복지를 목적으로 한 식사 제공(자원봉사 급식) 중 영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의 영업 허가나 영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점에서 이 페이지에 소규모 급식 시설과 자원봉사 급식에서 주의하시기 바라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식사를 제공할 때 참고해주십시오. 또한 보건소에서는 여러분께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게 임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와 상담해주십시오.


절차에 관하여

소규모 급식 시설 및 자원봉사 급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히 연계하여 더욱 안전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식사 제공 개시 전에 임의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와 상담해주십시오.

☆양식 및 기재 예시

양식 (개시 / 변경 / 폐지) 신고(Word:36KB
기재 예시  개시 신고(기재 예시)  (PDF:515KB

위생 관리에 관하여(발췌)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다음 포인트를 주의합시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처럼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을 때 중증화할 우려가 있는 분들께 제공하는 경우 위생 관리에 한층 더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 시설의 위생 관리

  • 식품이나 기구를 세정하는 설비와 손 세정 설비 등을 갖춘 조리 시설을 사용합시다.

  • 조리 시설은 청결히 유지하고 정리정돈합시다.

  • 손 세정용 비누, 소독액, 종이 타월, 조리 기구용 세제, 소독액, 청결한 행주 등을 마련합시다.

  • 세제 등의 약품은 식품과는 다른 장소에 보관합시다.

  • 화장실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유지합시다.

  • 쓰레기통은 오염된 액체나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는 덮개 달린 것을 사용하여 청결히 합시다.

조리 담당자의 위생 관리

  • 조리 개시 전 조리 담당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조리나 배식을 삼갑시다. 조리 담당자 가족의 몸 상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조리를 삼갑시다.

  • 손의 손톱은 짧게 자르고 반지, 귀걸이, 손목시계 등은 뺍시다.

  • 조리 담당자는 앞치마, 머릿수건, 마스크 등 청결한 작업복을 착용합시다.

  • 화장실을 이용할 때나 청소할 때는 조리용 작업복을 벗읍시다.

  • 필요할 때 올바른 순서대로 손을 씻읍시다.

기타 주의점

  • 제공 대상자의 건강 피해 정보를 받았을 때는 신속히 보건소로 연락합시다.

  • 조리 시설이나 제공 장소에 구토가 있을 때는 종이 타월, 염소계 표백제 등을 써서 신속히 토사물을 처리합시다.

  • 토사물 등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은 폐기합시다.

  • 식단, 식재료 구매처, 구매 시간 등의 기록(영수증 등으로 대용 가능)을 최소 한 달간은 보관합시다.

  • 푸드 뱅크 활동 단체 등에서 식품을 받을 때는 식품의 보존 방법, 소비 기한 및 유통 기한 관리, 알레르겐 유무, 포장의 파손 등이 없는지를 확인합시다.

  • 운영자는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응 방침(대응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정하고 조리 담당자와 참가자에게 정확히 전달합시다.

  • 제공 대상자와의 공동 조리 등 운영자가 지정한 조리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조리에 참여할 때는 운영자 측이 책임을 지고 감독, 지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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