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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허가・신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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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서는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의 영업 허가 신청・영업 신고에 관한 지침・양식 등을 소개합니다. 일반 영업 시설에서의 영업(허가)자동차에서의 영업(허가)영업 신고식품위생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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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업 시설에서의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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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일반 영업 시설의 【신규 신청】서류는 시설 공사 완성 예정일의 10일 정도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영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번호에 의해 그 법인의 존립을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영업 허가 신청서에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계속 신청】영업 허가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허가 만료일의 약 1개월 전에 계속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신청 사항 변경】영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또는 영업 설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폐업】(1)영업을 폐지한,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지위 승계】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영업 허가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해 주십시오. 양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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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의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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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자동차의 【신규 신청】서류는 시설 공사 완성 예정일의 10일 정도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영업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법인번호에 의해 그 법인의 존립을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영업 허가 신청서에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신청 및 문의처 자동차의 【계속 신청】영업 허가 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는 허가 만료일의 약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자동차의 【신청 사항 변경】영업 허가 신청서 또는 영업 설비 요지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자동차의 【폐업】(1)업을 폐지한,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자동차의 【지위 승계】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영업 허가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해 주십시오. 양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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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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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일반 영업 시설의 【영업 신고】☆필요 서류
영업 신고서에 기재된 법인번호에 의해 그 법인의 존립을 확인합니다. 그 때문에 영업 신고서에 법인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신고 사항 변경】영업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폐업】(1)영업을 폐지한,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일반 영업 시설의 【지위 승계】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영업 신고를 승계하여 계속해서 영업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해 주십시오. 양도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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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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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나열하는 것에 대해 제조 또는 가공을 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자를 선임(변경)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및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