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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수산물 및 식품 수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수출 증명서 발행 등에 관해
농림 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2019년 법률 제 5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2019년 11월 27일에 공포,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등에 의한 아래의 사무처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대상 사무
-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출 증명서(위생 증명서에 관련된 것에 한함.)의 발행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적합 시설의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각 수속의 신청처 및 필요한 신청서 양식, 첨부 서류 등에 대해서는 농림 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증명서 발행 등에 관한 수속 규정(2020년 4월 1일 재무 대신・후생노동 대신 결정) 및 그 별지인 각국의 요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농림수산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법령・요강・통지 등) https://www.maff.go.jp/j/shokusan/hq/i-1/index-2.html (japanese)
(증명서와 시설 인정 신청) https://www.maff.go.jp/j/shokusan/hq/i-4/yusyutu_shinsei.html (japanese)
신청처
수출하려는 식품의 가공・제조 시설 등의 소재지 | 신청처 |
각 특별구(도쿄23구), 하치오지시 또는 마치다시 | 각 특별구 보건소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iryo/shisetsu/kuho_list.html (japanese) 하치오지시 또는 마치다시 보건소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iryo/shisetsu/seire_list.html (japanese) |
다마 지역(하치오시 및 마치다시를 제외한다.) | 도 보건소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hisetsu/jigyosyo/hokenjyo.html (japanese) |
도매 시장 내 (식육 시장을 제외한다.) |
시장위생검사소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itiba/index.html(japanese) |
식육 시장 내 | 시바우라 식육위생검사소 도쿄도 미나토구 고난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sibaura/index.html(japanese) |
수수료 금액
도쿄도※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수수료 구분 | 수수료 금액 |
---|---|
1수출 증명서 발행 수수료 | 870엔 |
2적합 시설 인정 신청 수수료 (1)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류 심사만을 실시하는 경우 |
20,900엔 10,400엔 |
각 특별구 (도매 시장 내 및 식육 시장 내 시설을 제외한다), 하치오지 및 마치다시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각 신청처에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