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옥내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정해진 구역 이외에서는 흡연할 수 없습니다.
(궐련뿐만 아니라 가열식 전자 담배도 대상)
사업자 여러분에게
- 음식점・오락 시설, 사무실 등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제2종 시설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원칙적으로 옥내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으면 금연해 주십시오. 기술적 기준 확인하기
-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금연인 경우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이동하는 페이지는 일본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안내 표지 확인하기
-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옥외 구역에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주위에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장 앞 등에서의 흡연에 대해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위반한 경우 보건소 등에 의한 지도・조언 등 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보건소 등에 의한 지도・조언 등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부과되는 것이며, 직원이 즉시 지불을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간접흡연 대책에 관한 문의처
제도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 등은
도쿄도 간접흡연 대책 상담 창구
월~금(공휴일・연말연시 제외)
9:00~17:45
※상담료는 무료이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본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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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용실 설치에 관한 어드바이저 사업이나 안내 표지(스티커)・도쿄도 제작 리플릿 등의 신청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종료됩니다. -
건강 증진법・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관한 「자주 하는 문의(Q&A)」는 여기에 있으므로 활용해 주십시오.
각 구시・도쿄도 보건소
시설 등이 소재하는 보건소에서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 권원자 등에게 지도하거나
흡연 가능실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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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표지(스티커)나 자료 등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치체 등에 따라 재고 상황이 다르므로 각각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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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구시정촌에서는 길거리 흡연 대책 등 독자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동하는 페이지는 일본어로 된 페이지입니다.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受간접흡연 대책의 목적
옥내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를 방지합니다
간접흡연에 의해 폐암,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간접흡연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 및 도쿄도에서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시설에 따라 규제 내용이 다릅니다
건강 증진법에 근거하여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유형에 따라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 흡연이 금지됩니다. 흡연 가능은 구역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서는 특히 건강 피해를 받기 쉬운 만 20세 미만의 사람이나 간접흡연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의 종업원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도쿄도의 독자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종 시설

병원, 학교 등
제2종 시설

복합 빌딩, 음식점 등
흡연 목적 시설

옥내 공중 흡연 구역 등
흡연 전용실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흡연 전용실 등의 규칙
- 시설에 따라 옥내에 설치할 수 있는 흡연실은 다릅니다.(제1종 시설은 옥내에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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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전용실 등은 기술적 기준을 충족시켜 설치해야 합니다.
- ①흡연실 출입구의 경우 흡연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하는 공기 기류가 0.2m/초 이상이어야 한다.
- ②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흡연실 내부에서 시설 옥내로 유출되지 않도록 벽이나 천장 등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 ③담배 연기(가열식 전자 담배의 증기를 포함)가 시설 옥외로 배기되어야 한다.
- 종업원을 포함하여 만 20세 미만의 사람을 흡연실에 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외에 흡연실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는 금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협조를 위한 부탁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서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흡연이 금지되지 않은 구역에서 흡연할 때도 간접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 상황을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인도에 면해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치 구역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이나 천식 등과의 관련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린이는 본인의 의사로 간접흡연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흡연 시에는 특히 배려해 주십시오.
